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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우159
깔끔한여우159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은 화해당일부터효력있나요?

효력발생일은 화해당일부터인가요?


효력발생일이 화해 결정문 정본받은 날부터라


그전에 상대방 변덕으로 취소가능하다든지,


정본 받고 2주이내에 이의가 된다든지 그런예외사항이있나요?


혹시나 싶어여쭤봅니다.


도움 많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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