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발생일은 화해당일부터인가요?
효력발생일이 화해 결정문 정본받은 날부터라
그전에 상대방 변덕으로 취소가능하다든지,
정본 받고 2주이내에 이의가 된다든지 그런예외사항이있나요?
혹시나 싶어여쭤봅니다.
도움 많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