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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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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판결 사례 등록이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만약 지노위 최종 심판 그리고 판결 전, 후 '화해권고'를 통한

화해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면

화해가 성립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 판결사례가 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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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사건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 외 확인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한 판정의 경우에만 등록이 되고 화해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해가 성립된 사례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지 않고 끝내는 것이므로 당연히 결정례로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판정 이전에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판정사례가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판정사례(정당, 부당)만 있습니다.

      화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지노위 최종 심판 그리고 판결 전, 후 '화해권고'를 통한

      화해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면

      화해가 성립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 판결사례가 남는지요?

      판정사례는 남으나,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