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부상으로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에 따른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크다고 보입니다. 일단 어렵지않다면 병가를 사용하도록 한다음 4주이후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생각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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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주2일 근무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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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시 월차 및 연자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 총 11개2. 2022년 8월 16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3. 2022년 8월 16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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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디가 좋다 보다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하청 정규직이라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규직이라도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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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을 조달하고 유지·개발하며,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인 관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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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 상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합니다. 질문자님이 주2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3일로 계산을 하면됩니다. 2. 한주 3일로 계산해도 이전 일용직 85일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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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질문자님의 주장, gps, 급여이체내역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체불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2년치 금액계산이 어려우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계산에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3. 근로소득으로 변경후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4대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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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일한 개월수대로 나눠서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의 임금총액/8개월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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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날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며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근무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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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이런경우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휴가를 간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고용산재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지만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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