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2023. 06. 09. 20:48

안녕하세요 인턴을 약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가 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전부터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시일내로 다시 재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을 약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가 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전부터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시일내로 다시 재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취업이 된 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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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되는 겅우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6. 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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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6.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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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도중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6. 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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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청하면 2주정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2023. 06.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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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나중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진짜 실업을 하게 되고, 구직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고려해서 실업급여 지급일이 계산됩니다.

            2023. 06.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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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 06. 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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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상태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재취업일 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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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게 맞다면 재취업 여부가 확정되지않은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6. 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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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후 얼마 되지 않아 취업을 하게 되어도 한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조기취업수당도 받으실 수 있스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3. 06. 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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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간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 06. 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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