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인턴을 약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가 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전부터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시일내로 다시 재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을 약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가 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전부터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시일내로 다시 재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을 약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가 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전부터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시일내로 다시 재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취업이 된 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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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후 얼마 되지 않아 취업을 하게 되어도 한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조기취업수당도 받으실 수 있스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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