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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인턴을 약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가 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전부터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시일내로 다시 재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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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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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을 약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가 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전부터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시일내로 다시 재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취업이 된 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되는 겅우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도중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청하면 2주정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나중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진짜 실업을 하게 되고, 구직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고려해서 실업급여 지급일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상태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재취업일 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게 맞다면 재취업 여부가 확정되지않은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후 얼마 되지 않아 취업을 하게 되어도 한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조기취업수당도 받으실 수 있스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간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