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 12. 27. 11:09

지인 중 한명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곤 있지만 계약직 인턴자리 2~3개월을 반복하며 올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옆에 친구로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 올리게 되었네요. 실업급여 기준이 되려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인턴기간 수차례 한것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인턴 3개월 2회, 인턴 2개월 1회 이렇게 일하다가 실직하고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근로계약기간 만료료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18개월간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이후 총 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ex) 일반적으로 월~금 주5일 근무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수당)로 해서 일주일에 주6일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8개월을 근무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방법은 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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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수의 사업장을 재직한 인턴근로자라도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 예컨대,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인 소정근로일, 출근을 안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포함.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하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마지막 이직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복수의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복수의 회사들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아울러,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 기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없으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약만료가 사용자측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

    2019. 12.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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