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구매 시 발주처에 반납 의무가 있는지?
군부대 공사를 하였는데 산업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및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는데
공사가 끝나고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의무가 있는것인지?
산업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용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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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구매한 물품의 반납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현장에 취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용품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납의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