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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치
초전도치23.06.09

산업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구매 시 발주처에 반납 의무가 있는지?

군부대 공사를 하였는데 산업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및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는데

공사가 끝나고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의무가 있는것인지?

산업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용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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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구매한 물품의 반납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현장에 취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용품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납의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