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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1.13

공사 도중 민간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회사 돈으로 배상했습니다. 법인세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증빙자료로 구비해두어야 하나요?

공사 도중 민간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회사 돈으로 배상했습니다. 법인세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증빙자료로 구비해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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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공사 도중에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이를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한 사진, 파손 내역 관련 서류, 훼손

    등에 대한 변제 합의 또는 약정서, 훼손 등에 대한 변제금 입금증 등을

    준비하여 '잡손실' 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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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지불하는 배상금에 대한 문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