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공사 도중에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이를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한 사진, 파손 내역 관련 서류, 훼손
등에 대한 변제 합의 또는 약정서, 훼손 등에 대한 변제금 입금증 등을
준비하여 '잡손실' 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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