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샤시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장부가액에 포함되는데
1. 문교체 욕실공사 욕실누수공사도 샤시비용으로 들어갈 수있을까요?
2. 적요에 샤시비용으로 끊겨져있으나 실질이 샤시비용이 아니면 부인당할텐데 세무서에는 해당 비용이 샤시비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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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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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은 주택인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샤시 설치비용,
베란다 확장 또는 내력벽 공사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등이 해당
됩니다.
이외의 수리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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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실지조사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이는 경비들은 모두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 경비처리를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매우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