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고조정사항인가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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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신고서, 각종 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 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의 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 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의무조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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