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안전장비 미지급 시 문제가 있나요?
현장노동자가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안전장비를 가져와서 안전장비 (ex. 허리끈 , 보호장비) 를 지급 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필요 안전장비를 모두 개인장비로 가져와서 작업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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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소지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