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공휴일이 되면 보통 언제 급여를 받는게 원칙인가요??
급여일이 공휴일이 되게 되면 보통 급여를 언제 받는게 원칙인건가요??앞에 받는게 맞나요??아님
뒤에 받는게 맞는건가요??정확하게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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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휴일 전날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평일에 지급하지만 급여 지급을 휴일인 지급일 다음날인 평일로 하는 것이 법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않기때문에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날이나 후로 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공휴일일 경우 월급 지급을 전날 해야하는지 다음 날에 해야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 등으로 인해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는 휴일 등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