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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09

급여일이 공휴일이 되면 보통 언제 급여를 받는게 원칙인가요??

급여일이 공휴일이 되게 되면 보통 급여를 언제 받는게 원칙인건가요??앞에 받는게 맞나요??아님

뒤에 받는게 맞는건가요??정확하게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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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휴일 전날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전에 먼저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뒤에 받는게 맞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없지만, 보통 휴일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평일에 지급하지만 급여 지급을 휴일인 지급일 다음날인 평일로 하는 것이 법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않기때문에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날이나 후로 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공휴일일 경우 월급 지급을 전날 해야하는지 다음 날에 해야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 등으로 인해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는 휴일 등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