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업무를 하지않을때 그 동료에게 어떻게 말해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지장이 간다면 이야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상급자나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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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예정에 둔 회사원입니다. 보험 및 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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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상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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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은 무엇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해당되는 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분기에 1회)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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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공휴일이 이틀 이상이면 특근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에 공휴일이 이틀이 있는 경우이고 이틀 모두 근로한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휴일 이틀 중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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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문구가 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퇴직급여 항목에서 질문자님의 도급사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고 해당회사의 대표자가 고용승계 되는 부분에 대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충분이 주장 및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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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예비군훈련으로 공가를 신청했는데 그날 사무실에 중요 행사가 있어요. 연기하라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요한 행사로 인한 연기권유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해당 일자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비군은 법에 따른 의무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참석을 원하면 회사에서는 보내줘야 하고 해당 훈련일에대해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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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52시간 근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없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1시간 근로를하여 법에 위반하더라도 61시간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을 지킨다는 이유에서 52시간치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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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 기간 + 정규직 기간으로 퇴직금을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기간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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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기 직원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단기 직원으로 근무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정규직 시점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한다는 의미로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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