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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매기104
남다른갈매기10423.04.17

퇴직을 예정에 둔 회사원입니다. 보험 및 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및 국민연금을 작년 7~8월부터 미납상태입니다.

이대로 퇴직하게 4대보험과 국민연금을 미납한 피해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미납시 기간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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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납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

    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1차적인 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 공제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라는 서류를 공단에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근로자 부담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회사에서 각 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질문자님이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기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납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납부를 하실 수 있으나, 이 겨우 사용자 측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