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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예비군훈련으로 공가를 신청했는데 그날 사무실에 중요 행사가 있어요. 연기하라고 해도 될까요?

남자 직원이 예비군훈련으로 공가를 신청했는데 그날 사무실에 중요 행사가 있어요. 본인은 그날 가고싶다고 합니다. 연기신청 하라고 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도 예비군법에서 금지하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될 수 있으니

      연기를 강요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행사로 인한 연기권유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해당 일자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비군은 법에 따른 의무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참석을 원하면 회사에서는 보내줘야 하고 해당 훈련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훈련은 공의 직무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날에 훈련받도록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와 이야기하여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예비군 훈련을 직접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겠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훈련을 인정해주고 유급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공민권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예비군 대원에 동원된 자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을 보장하도록 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허가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 연기시 1년에 3회로 제한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때문에 일자 연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기하여 예비군훈련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권유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