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의 경우에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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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년치 신청하는데 처리기간이 며칠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일주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이게 아닌 회사가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15일에서 30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급처리가 된 후 상실신고를하면 1 ~ 2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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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내일배움카드(재직자)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재직자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놓으셨다면 남아있는 금액 한에서 퇴사후에도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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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상사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의 잔소리 자체가 이러한 괴롭힘에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팀 등에 고충상담을 신청해 현재의 어려움을 말씀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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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고가나는게 아니라 회사출장중에 사고가나면 산재보험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닌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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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법적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직원에게 사직권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하는 경우 꼭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해보고 거부한다면 해고를 할지에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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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6년차 4년차 퇴직금 정산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4년차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나중에 실제 퇴사하는 경우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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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연차를사용하면 월급에서 까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연차시간과 수당을별도 항목으로 하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액을 적어놓고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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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 아닌 탄력근무제 시행시, 시간외계산법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근무를 하여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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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도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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