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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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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퇴사시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나요?

3월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주2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방학에 치아 수술을 여러번 할 예정이라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내에 퇴사를 할 경우 위약금 300,000원을 지불하라는 조항이 있어서 선뜻 퇴사하기가 꺼려집니다. 만약 이번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제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상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라고 하던데 혹시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성실하게 근로했지만 괜히 트집 잡을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수업 시간보다 30분 일찍 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대기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계약서 작성할 때 물어보니 자기네 학원이 다른데보다 시급을 몇천원 더 주니 그 점은 감안하고 30분치의 임금을 받지 않을지, 시급을 낮춰서 30분치의 임금까지 가산받을지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괜히 까탈스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전자로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딱히 증거자료가 없어서 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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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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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약 예정은 형사처벌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만 하시면, 실질적으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노무사 대면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향 등 모색하셔서

    원만히 퇴사하사기를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30분 일찍 와서 근무하였다면 30분에 대한 추가 급여를 책정된 시급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을 일찍 출근하였다면 30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30분

    일찍 출근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약금을 약정한 계약자체는 무효이므로 이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퇴직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30분에 대한 임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