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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23.06.08
퇴사한 직장 미지급연차수당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목그대로 제가 그만두었던 직장에서 1년이상근무하였고 퇴사는 21년도 11월1일자입니다. 그만둘당시는 연차수당에 관하여 몰랐어서 질문드려요 퇴사할때 1년미만일때 근무하면서 생긴 미사용월차(4개)를 퇴직급과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1년이상 근무했을시 발생하는 연차수당(15개)을 지금와서 매장에 청구할수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점은 2021.12.16.부터이므로, 이전에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그대로 제가 그만두었던 직장에서 1년이상근무하였고 퇴사는 21년도 11월1일자입니다. 그만둘당시는 연차수당에 관하여 몰랐어서 질문드려요 퇴사할때 1년미만일때 근무하면서 생긴 미사용월차(4개)를 퇴직급과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1년이상 근무했을시 발생하는 연차수당(15개)을 지금와서 매장에 청구할수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사업장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라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당 산정 등 복잡하니 비용 들더라도 노무사 선임해야 가급적 전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