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금액이 4월인데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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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영향이 없는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강제병가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병가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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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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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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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최소 한주 15시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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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빨간날 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에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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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공휴일, 대체휴일 내용 미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원칙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공휴일에는 쉬는게 맞습니다.2.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휴일에 관한 사항도 근로계약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4. 유급휴일입니다.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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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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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민방위를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만 받는다면 4시간만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루 전체에 대해 유급으로 해주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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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해고통보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방식은 없습니다. 통상 서면이나 구두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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