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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오파드218
떳떳한레오파드21823.06.06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A하고 같이 작업대를 가져다 놓을려고 가고 있는데 부장이 보더니 같이 다니지 말라며 머리 나빠진다고 말을 했다

2.저녁 식사를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이 잠겨있어서 지문을 인식이 안되길래 부장이 하니 인식이 바로 되었다. 사람이 불량이니깐 인식도 잘안된다고 말을 했다.

3.작업을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부장이

근처에 있었다. 시계를 보더니 마치기 1분전이었다.칼같네라고 말을 했다.같이 일했던 애들도 나오고 있었다. 다른곳 작업자는 20분에 옷갈아입으러 간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쪽 작업자는 일을 많이 한다고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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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장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폭언 인격모독성 발언이 이루어진다면

    괴롭힘 인정 소지 있으나, 향후 그러한 발언의 증빙이 문제이므로

    녹음하셔서 추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장의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인격적 모욕이라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A하고 같이 작업대를 가져다 놓을려고 가고 있는데 부장이 보더니 같이 다니지 말라며 머리 나빠진다고 말을 했다

    2.저녁 식사를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이 잠겨있어서 지문을 인식이 안되길래 부장이 하니 인식이 바로 되었다. 사람이 불량이니깐 인식도 잘안된다고 말을 했다.

    3.작업을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부장이

    근처에 있었다. 시계를 보더니 마치기 1분전이었다.칼같네라고 말을 했다.같이 일했던 애들도 나오고 있었다. 다른곳 작업자는 20분에 옷갈아입으러 간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쪽 작업자는 일을 많이 한다고이야기 했다.

    ->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의사항 역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으므로, 사업장에 신고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문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사의 짜증이나, 배려없는 행동, 무례와 무시, 비아냥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가 생길 법도 합니다. 그렇게 느낀 당시 상황과 경위, 구체적인 표현이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를 따져보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