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일하는데 고의로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인수인계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야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팀장과 총무팀장이 제가 남아서 야근을 하니까
혹시라도 회사에 남아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고 일하는 중에 복도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있는것을 알면서 차단기를 내려 경고조치를 한건데 저는 마지막날까지 인수인계해주려고 야근을 한건데 시설팀장과 총무팀장의 행동이 너무 븐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이 부분에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요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나 당황스러움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