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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두꺼비104
대담한두꺼비104

개인사업자 휴무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편의점 지입차량 운행중입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운송사와 위수탁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주6일 근무 1회휴무

주7일 근무 1회휴무

이런식으로 2주에한번 휴무요일이 뒤로 땡겨집니다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어서 노동법 위법사항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수탁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반드시 한주에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휴무는 위수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운송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체결한 위탁계약 상 휴무일과 관련하여 노동관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도급인과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탁사업계약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위반 보다는 상호 합의한 계약의 내용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무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노동법 위반으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