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개념 그리고 예외사항
제가 알바하는 편의점이 직영점이라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받습니다. 월화수목금 18시~24시 하루 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때문에 근무를 빠질 일이 있는데요.
2월 2일 월요일 빠짐 --> 이 주엔 24시간 일함
2월 9일,10일 빠짐--> 이 주엔 18시간 일함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소에 주휴수당 61920원 받고 있는데
저렇게 근무 빠지면 일부분만 받나요?
아님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일부분만을 받는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2주에 걸쳐 있다면 2주 동안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함)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2월 2일(월)에 결근하고, 2월 9일(월)과 2월 10일(화)에 결근할 경우, 총 2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