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때론흥겨운운동가
때론흥겨운운동가

주휴수당 조건과 개념 그리고 예외사항

제가 알바하는 편의점이 직영점이라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받습니다. 월화수목금 18시~24시 하루 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때문에 근무를 빠질 일이 있는데요.

2월 2일 월요일 빠짐 --> 이 주엔 24시간 일함

2월 9일,10일 빠짐--> 이 주엔 18시간 일함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소에 주휴수당 61920원 받고 있는데

저렇게 근무 빠지면 일부분만 받나요?

아님 아예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일부분만을 받는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2주에 걸쳐 있다면 2주 동안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함)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2월 2일(월)에 결근하고, 2월 9일(월)과 2월 10일(화)에 결근할 경우, 총 2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