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외에 업무전화 대응이 지속되면 보상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회사에서 업무관련 전화를 한다고 하여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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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발생시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재혼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과거에 재혼한 사람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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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 ·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7.9.), 만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산정·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7.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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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상의를 해보셔야겠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여 26번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해고 행위와 코드 23번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가지고 문제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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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조가 오히려 비 노조원에게 갑질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조가입이라는 우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을 괴롭힌다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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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과 동일 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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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으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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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니구요 정부 공기업(00공사) 이런곳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 하면서 겸직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공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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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하는 근로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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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실업급여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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