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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6.05

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다니던 직장을 제의사로 퇴사하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고용해지로 해달라고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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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그 사유의 변경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함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어 고용해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제의사로 퇴사하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고용해지로 해달라고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주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정확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거나(해고)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회사

    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즉,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에 상실사유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으로 하는데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