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문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자발적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관두게 될경우 자발적퇴사로 들어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무언의 압박 이런것은 주관적이라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하고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사업장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을 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부분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언의 압박으로 인해 못견디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내용 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퇴사하는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무언의 압박이 어떤 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해자로 하여금 그 압박을 표현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상황을 증거(녹음 또는 메모 등)로 남겨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때,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장 이전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거나, 개인질병으로 13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 사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직장내괴롭힘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다만 회사나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을 공식 인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