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이 더 많이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서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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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180일 충족 후 프리랜서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후 실제 프리랜서로 잠깐 근무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이니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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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대로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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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6시간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달이 바뀌는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한주 개근을 하여 16시간근무를 하였다면 4월 급여지급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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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공휴일은 몇번있나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을 제외한 구정,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지만 올해는 구정과 부처님 오신 날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2일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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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월급이 너무적네요.. 부디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1원이됩니다.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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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를 받은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겹치는 4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고 이후 사업장에복귀하여 근무한 시간만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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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휴무 시 법정공휴일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기본휴무에 대해 8개를 보장을 받고 법정공휴일에 쉬면 총 9개가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를한것은 아니므로 1.5배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기본휴무 8개를 부여받고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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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일수를 채웠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임금차별,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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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기다려봐야 합니다. 과거에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올랐던 것을 보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노동계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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