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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삼
박인삼23.06.01

식대 일할계산이 이상한데 확인해주실 분 있나요?


제가 2023년 5월 22일 중간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매달 식대로 20만원을 지급하구요.


8일을 근무하고 식대로 64,520원을 받았습니다.

문의해보니

한달식대 20만원 * (제가근무한 일수 8일+주말 이틀)/(5월 일수 31일)

= 200,000*(10/31) = 64,620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근무일이 아닌 개월수로 나누는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2월 입사자, 4월 입사자, 5월 입사자 다 다르게 받는건데...


비과세항목은 회사에서 법을 정해서 주는건가요?

이게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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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임금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을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월마다 일할계산한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월급 자체가 매달 달라야 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비과세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ㅇ벗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 중도 입사 시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대로 일할하여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계산법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게 납득이 안 되셨나요.

    말씀하신대로 근무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국 2월, 3월, 4월마다 평일의 일수가 다르니 결국 또 달라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