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식업에서 일 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시간 10:00 ~ 22:00
브레이크 타임 15:00 ~ 16:30
연차 6개
365일 연중 무휴
공휴일에도 일 합니다
22:00에 딱 끝나는건 아니고
앞뒤로 30분 일찍 끝날때도, 늦게 끝날때도 있어요
아무튼 이 회사에서 2년정도 일한 사람의 명세서 보니까
기본급 280만원 식대 20만원 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입사한지 2개월 되었는데
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 왜 붙는건가요?
기본급이 낮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입니다. 실제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해도 추가수당을 못받게 되고,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통상임금이 낮은 것으로 각종 수당 또한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상기 내용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비율을 줄이고, 상기 수당의 비율을 늘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실재 연장근로를 하여도 지급된 임금으로 수당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등을 정하므로 기본급이 높을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