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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불독122
예쁜불독122

급여명세서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식업에서 일 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시간 10:00 ~ 22:00

브레이크 타임 15:00 ~ 16:30

연차 6개

365일 연중 무휴

공휴일에도 일 합니다

22:00에 딱 끝나는건 아니고

앞뒤로 30분 일찍 끝날때도, 늦게 끝날때도 있어요


아무튼 이 회사에서 2년정도 일한 사람의 명세서 보니까

기본급 280만원 식대 20만원 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입사한지 2개월 되었는데

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 왜 붙는건가요?


기본급이 낮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입니다. 실제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해도 추가수당을 못받게 되고,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상기 내용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비율을 줄이고, 상기 수당의 비율을 늘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실재 연장근로를 하여도 지급된 임금으로 수당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등을 정하므로 기본급이 높을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