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과 잔여연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4일 입사해서 2026년 3월 6일 퇴사했습니다

2025년 입사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09시에서 19시 주5일 (주말,공휴일 휴무)휴게1시간 기준 세전기본급 1,906,855원 209시간, 식대 200,000원, 연장수당 332,661원 33시간, 연장수당 60,484원 6시간으로 총 2,500,000원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습니다

급여명새서는 기본급 세후 2,300,000원 식대 2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 휴가 3일, 2026년 1월 ,1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차감으로 1월 급여가 305,164원 차감이 됐습니다

2026년 1월부터 09시부터 15시까지 근로시간이 변경됐고 급여명세서는 세전 기본급 1,300,000원 , 식대 200,000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1년미만 잔여 연차에 대한 지급 주장이 가능한지, 1년 이후 시점이 되는 15개 연차에 대한 퇴사시 산정 주장 여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설사 유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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