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식대는 매달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1일 근무당 만원의 식대를 급여받을때 같이 받고있어요
이번달에는 20일 일해서 20만원식대를 받고 지난달에는 22일 일해서 22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신 일을 안하면 0원을 받겠죠
근데 임금표를 보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있고(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기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따라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이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것이 확정되어있기때문에 통상임그메 포함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정성 요건은 현행 판례 상 더이상 따지지 않으므로, 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으로 볼 소지가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