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에 견책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질문 그대로 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상" 은 견책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상" 은 견책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초과"가 아닌 "이상"이므로 견책 또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견책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상은 해당 사항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견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 징계에는 견책까지 포함하여
3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