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근로계약에 명시하는게 일반적 입니다.2. 퇴사일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이 범위내의 인수인계라면 가능합니다.3.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실제 사유와 다르게 근무태만으로 신고해서도 안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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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부당 수급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내부고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3.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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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1주일 일하고 퇴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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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노조 가입관련해서 절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통보를 해주는게 일반적이라고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조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취급을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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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한 내용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는정도라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녹취의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단순히 의사를 물어보는것이 아닌 선택의 여지없이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을 확인하여 다른 증거도 없는지도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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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다면 미리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회사의 지시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등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사전승인절차등이 번거로워서 사전승인없이 연장근로등을 실시하고 사용자도 그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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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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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노조 가입은 양측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 ・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각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 노조가 경쟁관계에 있다면하나의 노조를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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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사 후 월급정산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 입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회사에서 10월 4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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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 주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 초과의 경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1일 8시간 초과는 아니지만 주40시간 초과인 경우나 1일 8시간 초과이지만 주40시간 초과는 아닌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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