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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빛바다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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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애기햇는데근로계약서에시간수당왜나오는지?그리고어린이날과대채휴무일 모드근무햇어요. 맞는건지?

근로계약서 작성후1년이다되어가는데 대채휴무일도 일을다햇어요.5월5일도근무하고하루근무시간11시간 쉬는시간빼고요.수요일은8시간토요일은첫째셋째근무하고두째넷째쉬고 올해들어다섯째토욜은 쉬고요.그리고5월5일근무하고현10마넌받앗고요.대체휴일공장장이쉰다그랫는데갑자기일하게되엇어요.누구에게물어보니회사랑합으하면일해도개안타그래서...그런데왠지근무시간도길고 손해보는느낌이자주들어서근로계약서와같이 문의드립니다.빨간날일하면10마넌이맞는지.그리고대체휴무일은일하라면해야되는지그리고근노시간은맞는건지.사업장6인으로되어있고 사업주이름은두명이고실제로는한명총괄하다싶이합니다.저쪽공장포함총인원12명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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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10만원보다 더 나올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간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빨간날 근로시 2,587,208 / 209 x 8 x 1.5로 계산하여 148,548원이 휴일수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