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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당돌한스컹크

최고로당돌한스컹크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엔 근무시간이5시간

요식업이라 일찍마감하거나 연장될경우가있어서

날마다 시급이다른데

퇴직금계산을 5시간으로하는게맞는지

실제 근무시간한 입금내역을보고하는게맞는지

무급30분휴게가아닌

유급으로 드렸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5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정해진 임금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의 펑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