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엔 근무시간이5시간
요식업이라 일찍마감하거나 연장될경우가있어서
날마다 시급이다른데
퇴직금계산을 5시간으로하는게맞는지
실제 근무시간한 입금내역을보고하는게맞는지
무급30분휴게가아닌
유급으로 드렸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5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의 펑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