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빼어난천인조48
빼어난천인조48

사문서 위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사직서를 작성중 보류하고 휴가를 받아 휴가를 떠나고있던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확인해보니 대필로 작성되었는데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대책은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형법에 따른 사문서 위조 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형사법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이므로 이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공소시효는 5년 또는 10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직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행위를 했을때부터 7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법상 처벌을 받으며 공소시효가 7년 입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질문해야 합니다. 7년입니다. 지났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