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누락서류 서명 요청 관련 질문.
퇴직 후 이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당시 누락된 "비밀유지서약"의 작성을요구하는데, 작성 의무가 있는지
작성을 했다면 현 직장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으며, 작성했다는 이유로 현 회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작성하더라도 현 회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