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도 인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임금도 동일하게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근로조건 변경내용
- 현재 근무시간 일 5시간에서 일 8시간으로 변경
2. 질문내용
1) 위 경우에 일 5시간에 적용된 시급을 8시간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근무시간만 변경하고 임금은 동일하게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적어 다시 계약하면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