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지급시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4시간,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업종이 요식업인데 장사가 안될 때 사용자가 조기 퇴근 시키거나 조기 마감을 해서 소정근로시간(4시간) 미만인 날들 휴업수당 지급 요청했고요 지급 받기 전입니다.
질문드리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된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온금액에 70%지급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해당금액*70% 한 금액에서 공제가 추가로 들어가나요? 공제가 들어간다면 4대보험 9.3238%가 전체 적용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