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시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4시간,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업종이 요식업인데 장사가 안될 때 사용자가 조기 퇴근 시키거나 조기 마감을 해서 소정근로시간(4시간) 미만인 날들 휴업수당 지급 요청했고요 지급 받기 전입니다.
질문드리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된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온금액에 70%지급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해당금액*70% 한 금액에서 공제가 추가로 들어가나요? 공제가 들어간다면 4대보험 9.3238%가 전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된 휴업수당에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대보험료가 지급된 휴업수당 기준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청 진정 통해서 받는게 아니라면, 사업주에 요청해서 받는 금액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며, 그 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