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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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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시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4시간,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업종이 요식업인데 장사가 안될 때 사용자가 조기 퇴근 시키거나 조기 마감을 해서 소정근로시간(4시간) 미만인 날들 휴업수당 지급 요청했고요 지급 받기 전입니다.

질문드리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된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온금액에 70%지급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해당금액*70% 한 금액에서 공제가 추가로 들어가나요? 공제가 들어간다면 4대보험 9.3238%가 전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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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된 휴업수당에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대보험료가 지급된 휴업수당 기준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청 진정 통해서 받는게 아니라면, 사업주에 요청해서 받는 금액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며, 그 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