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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복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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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급여공제 들어갑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공제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매출 15%이상 감소로 휴업중인데 회사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받고 근로자는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을 받지만 수당부분은 휴업한 만큼 급여공제 들어갑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업으로 인한 수당공제 적용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 근로자가 원래 받기로한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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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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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업으로 인한 수당공제 적용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 근로자가 원래 받기로한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

    dc형 인경우 휴업한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

    해당기간 적용시 퇴직연금이 낮아지므로 불이익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맞고, 휴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동안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에도 휴업기간을

    제외한 1년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한 월수로 계산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월-휴업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과-2658, 2014.7.16.).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업으로 인한 수당공제 적용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