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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할미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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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시 휴업기간 휴업수당은

안녕하세요.

1월부터 5월 까지 휴업했을 경우 퇴직연금 지급시 휴업기간에 받은 휴업수당은 퇴직연금에서 빼고 퇴직연금을 지급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휴업기간 및 휴업기간 중 지급된 휴업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동안 지급된

      임금은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에도 휴업기간을 제외한 1년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한

      월수로 계산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산정시 휴업기간과 휴업급여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휴업했다면 (6월~12월 임금총액)/7로 계산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년분을 산정한 후 이 금액의 1/12을 적립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따면,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총임금과 총기간에서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