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도 노조를 결성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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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법령상 제한 없음) 다만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소속 직원이 사업자를내고 다른 일을 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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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시간과주일근무시간변경시평일통상임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평일 40시간 근로를 하고 토요일 근무(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있어 금액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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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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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4일째 근무 실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만큼 근로시간이줄어들어 건강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로자의 여가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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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도 법정공휴일은 전부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됩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공무원은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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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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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시간 중 8시간은 1.5배로계산되고 2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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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지자체에서 계약직 일을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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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란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명절 또는 휴가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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