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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텐렉23
다부진텐렉23

평일근무시간과주일근무시간변경시평일통상임금궁금합니다

올해3월18일전에는 평일9시부터오후6시까지

토요일9시부터1시까지

근무를해서월3백을 받았는데

3월18일이후부터 평일근무시간은 같은데 토요일근무를 격주로'변경하고월급은 그전과'또캍이월3백을 받기로했습니다.

이런경우 평일에 일한 통상임금이 달라지나요?금액은 어떻게 차이가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격주로일할경우 토요일이 5주가 잏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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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서도 없다는 뜻인데 위법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임금총액이 같으니 통상임금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가 포괄임금의 형태로 정해진 듯합니다.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든 상태에서 통상임금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이 5주가 되는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이 지급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달라지는지는

      월 300만원 중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및 기타 수당 금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평일 40시간 근로를 하고 토요일 근무(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있어 금액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토요일과 같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감소하였음에도 임금총액이 같다면 다른 임금구성항목의 임금이 증가한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증가하였다면 통상시급 역시 증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월 통상임금산전기준시간수는 235.07시간이었으나,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변경한 때는 222.0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종전 3백만원/235.07= 12,762원에서 3백만원/222.04= 13,511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