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를 정하려는데 공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일로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9월 27일까지 근무하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하시고 사직서에기재한 일자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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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더 큰데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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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정정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된 부분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정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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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력으로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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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 조합에서 강제 탈퇴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명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특정행위가 규약상 재명사유에 해당된다는 노동조합은 제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약으로 정해진 제명절차 등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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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형법상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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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얼굴에 성형을 해야할 정도로 흉이 졌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쳐서 얼굴에 흉이 진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요양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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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평일 주5일 11시간 일하는데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을 오늘로 미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가 되더라도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주의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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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인경우 타 업체로 이직하는경우 수습기간은 무조건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할지와 수습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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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것도 소득세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3일만 일했더라도 회사에서는 수습을 적용하여 90%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는경우에는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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