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0시간 미만 알바생 사업장가입자 취득취소 될까요?
월 60시간미만 알바생입니다... 사업장가입자로되어있어서 취득취소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ㅠ
취득취소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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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상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취소한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을 취득취소 한다고 하여 고용과 산재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려되나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