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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271
엉뚱한늑대27123.05.28

월60시간 미만 알바생 사업장가입자 취득취소 될까요?

월 60시간미만 알바생입니다... 사업장가입자로되어있어서 취득취소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ㅠ

취득취소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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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상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취소한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을 취득취소 한다고 하여 고용과 산재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려되나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3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