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취득취소시 불이익?
근무기간 : 2023년 01월 ~ 2024년 10월 까지근무
월총근무시간 : 60시간 미만근무
4대보험가입 : 건강, 고용, 산재
문제는 고용 산재는 24. 11월 01일로 상실처리 했는데, 건강보험 취득신고 되있는지 모르고 현재까지
유지된거를 최근에 발견하여 회계사무실과 연락 후
건강보험 취득취소 처리를 하려 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건강보험 공제 안했음 오로지 회사가 다 부담하고 있었음)
그래서 근로자에게 상황설명 후 취득취소 처리하면 소급적용해서 지역가입자로 나올건데 소득이 작으니 2023년 01월 01일 부로 피부양자 신청하여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고
설명 드렸는데도 소리지르면서 난리를 치시고
니네가 잘못한거를 왜 내가 의료보험비를
내야되냐며
신고할거라고 협박합니다ㅠㅠ
혹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찌됐건 잘못 신고한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면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은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고, 소급해서 직장가입자격이 취소하더라도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을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연신고에 대해 회사에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 않으며 이후 퇴사한 근로자의 관계에서도 회사측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