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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취득취소시 불이익?

근무기간 : 2023년 01월 ~ 2024년 10월 까지근무

월총근무시간 : 60시간 미만근무

4대보험가입 : 건강, 고용, 산재

문제는 고용 산재는 24. 11월 01일로 상실처리 했는데, 건강보험 취득신고 되있는지 모르고 현재까지

유지된거를 최근에 발견하여 회계사무실과 연락 후

건강보험 취득취소 처리를 하려 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건강보험 공제 안했음 오로지 회사가 다 부담하고 있었음)

그래서 근로자에게 상황설명 후 취득취소 처리하면 소급적용해서 지역가입자로 나올건데 소득이 작으니 2023년 01월 01일 부로 피부양자 신청하여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고

설명 드렸는데도 소리지르면서 난리를 치시고

니네가 잘못한거를 왜 내가 의료보험비를

내야되냐며

신고할거라고 협박합니다ㅠㅠ

혹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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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찌됐건 잘못 신고한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면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은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고, 소급해서 직장가입자격이 취소하더라도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을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연신고에 대해 회사에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 않으며 이후 퇴사한 근로자의 관계에서도 회사측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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