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고용하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되어있는데

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하면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업자가 통보를 받고 산재고용보험을 등록하면

근로자랑 반반 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신고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 없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각각의 부담분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3만원과 그간의 미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우선 보험료를 낸 후 근로자에게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50/100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을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처리를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