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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안되어 있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려는데 만약에 사업장이 페업 했는데도 신고 가능 한가요?
신고가 되다면 4대보험 회사측과 반반 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페업 한 회사한테 청구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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