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페업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고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고용보험가입안되어 있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려는데 만약에 사업장이 페업 했는데도 신고 가능 한가요?

신고가 되다면 4대보험 회사측과 반반 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페업 한 회사한테 청구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