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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꿩154
냉엄한바다꿩15423.05.28

노인 채용 시 관련기관에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하나요?

자영업하고 70대 노인분을 한 분 채용할 계획인데 혹시 노동청이나 세무서 이런 곳에 채용한다고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그리고 노인분을 고용하면 관련기관에서 확인차 나오는 것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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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령자를 채용한다고 하여 별도 신고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차 나오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인을 채용한다고 하여 노동청 등에 채용사실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근로자 또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할테니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여 별도 특별히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에서 이를 별도로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다고 보시며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를 채용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인고용시 특별히 신고할 필요는 없고,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를 고용하였다고 해서 별도로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확인차 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를 채용하여 고령자고지원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