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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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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직장가입자 가입여부 궁금해요

아버지께서 노인일자리를 구하셔서 일3시간 일하시게 되었는데 현재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내고 계신데 노인일자리로 직업을 가지시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근로시간에 따른 판단 (가장 중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버님의 경우 일 3시간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주 5일 근무라면 월 약 60시간(3시간 × 20일)이 됩니다.

    전환 기준은 월 근로시간이 정확히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59시간 이하라면 계속 지역가입자로 남게 됩니다.

    ②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차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보통 월 30시간(일 3시간, 월 10일) 근무합니다. 이 경우 60시간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보통 월 6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시장형/취업알선형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직장가입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장인 가입자로 취득신고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대체로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형태 및 근무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