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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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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시 세전월급과 세후월급이 궁금해요?

주5일. 월요일~금요일까지 아침9시출근 저녁9시까지 12시간 근무.점심시간 30분에 휴식시간은 따로 없는데 세후월급과 세전월급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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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5+17.5×0.5+8)÷7×365÷12=323

      월 최저임금=9,620×323=3,107,26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세전 2,737,827원 산출되며

      세후는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240~25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5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니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 세전 월급 : 2,737,828원

      (2) 세후 월급(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공제 후) : 2,424,618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 세전 월급 : 3,103,568원

      (2) 세후 월급(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공제 후) :2,720,678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과 달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11.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737,830원(세전)

      - 예상 실수령액: 2,424,620원

      2. 상시 근로자가 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7.5시간×1.5)×4.345주×9,620원= 3,103,570원(세전)

      - 예상 실수령액: 2,720,680원